금융위, 직원 암호화폐 신고 기준 구체화
페이지 정보
본문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기존 훈령에서 사용하던 "가상통화"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정비했다.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 시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불분명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