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상자산 압류추심 통한 체납액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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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명관 기자 조회 3,791회 작성일 2023-07-12 14:3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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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안성시는 국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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