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 “알트코인 상승 여력을 준 것”
페이지 정보
본문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샀다면 이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리플을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지목했던 알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14일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크립토/스몰캡 담당)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는 수준에서, 알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보는 시작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세희 연구원은 “POW 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비트코인 관련 재료로 채워진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