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 아니다"…리플, SEC와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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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회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리플의 증권성 여부 다툼에서, 재판부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다.1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리플랩스의 입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XRP의 기관 판매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리플랩스의 재판 결과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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