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리플 승소 후 96% 급등, 코인베이스 리플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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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증권 아니다"…리플, SEC와 소송서 일부 승소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회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리플의 증권성 여부 다툼에서, 재판부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다. 이날 리플랩스의 재판 결과에 소식에 XRP 가격은 급등했다. 우리나라 기준 오전 1시께 600원대 초반이었던 XRP가격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시세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승소 판결 이후 리플 96% 급등…솔라나·폴리곤도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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