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가 매수로 유혹하는 코인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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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만 기자 조회 2,041회 작성일 2023-08-03 14: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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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업체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특별히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 3개월간 코인 매도와 출금을 정지시키면서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업체는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면서 거래를 2개월간 추가 제한했다. 매도가 미뤄지면서 A씨가 산 코인 가격은 구매 가격의 10분의 1로 급락했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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