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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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선제 대응으로 읽힌다.경기도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달 21일부터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12월14일 시행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시행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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