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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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204회 작성일 2023-09-04 12:3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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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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