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체납하면 가상자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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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가상자산 체납자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어,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신용평가회사)에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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