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디지털토큰 관련 세이프하버 구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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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19회 작성일 2021-10-06 04:3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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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이 5일(현지시간) 디지털토큰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구축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토큰을 위한 법안(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으로 1993년 증권법을 수정, 토큰개발팀이 네트워크가 분산된다는 조건 하에 증권상품 등록 없이 3년 동안 토큰을 제공 및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개최 30분 전에 발의된 것"이라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나, 맥헨리는 그 중에서도 행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세이프하버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SEC 증권법 대응을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보호정책으로, 지난 2020년 2월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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