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4급 이상 공직자 대상–1급은 ‘형성 과정’도 명시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845회 작성일 2023-11-21 12:30:27 댓글 0

본문

21일 국무회의 통과…12월14일부터 시행 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명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재산형성 과정과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