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들, 영업종료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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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최소 1개월 전에는 영업 종료 사실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급작스런 영업 종료에 따라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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