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특금법 개정안 나온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972회 작성일 2023-11-26 10:30:55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다. 2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명문화된다.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