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주의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기만 기자 조회 1,755회 작성일 2023-11-21 17:30:00 댓글 0

본문

금융위원회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1개월 전 사전 공지를 포함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권고했다.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