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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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1개월 전 사전 공지를 포함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권고했다.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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