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 법적 근거 만든다"…국회, 특금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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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내 첫 법안으로 꼽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개정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을 대거 앞두고, 불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에서다.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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