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종부세 부담 2020년 환원…납부 대상자도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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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91회 작성일 2023-11-29 16:3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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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주택분 종부세 41만2000명…1인당 세액 360만4000원 1주택자 과세인원 반토막…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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