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암호화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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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오는 14일부터 암호화폐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지난 30일 법제처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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