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접수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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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중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하다.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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