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시간’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이달부터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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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71회 작성일 2023-12-10 16:3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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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그간 실업급여 산출 시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전면 개선하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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