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에 가상자산 맡기는 예치·운용업 금지… 사업자가 100%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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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나아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스테이킹(예치) 사업도 거래소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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