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개인 순매수 전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1,472회 작성일 2023-12-21 14:31:57 댓글 0

본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시장의 수급 교란 우려가 해소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