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계·공시 강화…"자의적 수익 인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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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토큰 발행 시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임의로 인식하는 것이 금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사용 ▲암호화 ▲대체 가능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이다. 암호화폐 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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