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계·공시 강화…"자의적 수익 인식 금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오수환 기자 조회 2,286회 작성일 2023-12-21 16:31:35 댓글 0

본문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토큰 발행 시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임의로 인식하는 것이 금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사용 ▲암호화 ▲대체 가능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이다. 암호화폐 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