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수익 부풀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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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수익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의결했다.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발행사가 보유한 이른바 "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우선 가상자산 발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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