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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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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