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푸른 칼럼] 신사업 탈을 쓰고 진화하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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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푸른 변호사 조회 2,998회 작성일 2023-12-29 18:3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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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신종사기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 1년간 사건의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21만9908명이 1심 형사 공판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사기와 공갈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수가 4만796명으로 집계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만49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즉, 한국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형사사건은 사기죄라고 할 수 있다.법적으로 "사기"는 타인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는 사기를 속여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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