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달까지…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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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054회 작성일 2024-01-02 15: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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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2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주사보) 이상 공무원 등 약 29만명이다.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증권·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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