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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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민 기자 조회 1,433회 작성일 2024-01-12 14:3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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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1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비트코인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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