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세금은 명의가 아닌 실질이 대상
페이지 정보
본문
1월 25일부터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의 칼럼을 2주에 한번씩 연재합니다.세금은 거래내용, 명의, 형식 등 외형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를 실질과세라 한다. 가상자산, 지갑 등은 기존 전통자산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진다. 이 거래들은 개인마다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거래의 용어, 형태, 명의보다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실제 고객 상담을 예로 들어 보자.상담고객 : 제가 레퍼럴로 받은 코인을 본인인증(KYC)이 되지 않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