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의무 신설
페이지 정보
본문
뉴스1에 따르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은행)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면 인력 확보,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