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카드결제일이 연휴라면” …설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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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267회 작성일 2024-02-09 11:2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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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추석 연휴가 9일 시작됐다. 나흘 간의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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