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하고 허위신고로 출금 막고…100억대 피해낸 코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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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912회 작성일 2024-02-16 19:29: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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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낸 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에게 전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7월에 문을 연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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