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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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명관 기자 조회 2,618회 작성일 2024-02-22 16:2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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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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