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증권?” 가상화폐 재판 몰린 남부지법은 ‘장고 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885회 작성일 2024-02-25 07:29:05 댓글 0

본문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사건 몰린 남부지법 피고인 “코인은 증권 아냐” 주장…판사 ‘장고’ “형사재판, 민사와 달리 유추·확대해석 금지” 법조계 “재판·투자자 피해구제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피카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들이 이른바 ‘코인의 증권성’ 유무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