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손 들어줬다… "기타소득세 803억원 과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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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에 대해 2019년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8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2019년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2%포함)를 적용하고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빗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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