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손 들어줬다… "기타소득세 803억원 과세 취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재민 기자 조회 3,386회 작성일 2024-03-06 17:31:00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에 대해 2019년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8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2019년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2%포함)를 적용하고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빗썸 외국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