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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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민 기자 조회 2,874회 작성일 2024-03-19 17: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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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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