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 손실, 국내거래서 만회했다면 코인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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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호 조회 4,443회 작성일 2021-10-13 14:3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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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오늘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한 2023년 3월로 시간 여행을 떠나 직장인 김씨를 만났습니다.김씨는 2022년부터 미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으나, 결국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이후 한국 거래소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해 미국 거래소에서 입은 손실을 일부 만회하고 2022년 중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결국 2022년 중 김씨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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