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왕’ 가상자산 시세조정업자 밀항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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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83회 작성일 2024-04-05 15:3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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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밀항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밀항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밀항총책은 징역 2년(추징금 2억원), 밀항선박 선장은 1년 6개월(추징금 3천만원, 몰수 2천만원), 선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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