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암호화폐 유사수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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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유사수신이란 정부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불법금융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태가 눈에 띕니다. 요즘 투자 트렌드에 맞춰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인기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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