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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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지혜 기자 조회 3,452회 작성일 2024-04-26 09:3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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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17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상회하고 매매의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김포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발빠른 징수행정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 체납자 보유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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