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 5억 초과 시 신고해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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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44회 작성일 2024-05-30 13:3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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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 신고를 했더라도 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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