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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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민 기자 조회 1,408회 작성일 2024-06-18 17:3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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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즉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처음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으로 규정됐다."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제3채무자에 해당된다.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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