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들, 3개월 내 대주주 현황 보고해야…신고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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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로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정 분쟁 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를 잠정 중단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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