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개발에 수십조 투자"… 380억 코인 사기 다단계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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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180회 작성일 2024-06-27 15: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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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민통선 내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동남아 수십 개 국가로부터 수십조 원을 투자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8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금융사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 회사 회장 A 씨(63·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또 A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회장의 도피를 도운 C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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