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통장에 입금된 ‘모르는 돈’ …횡재 아닌 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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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51회 작성일 2024-06-30 13:3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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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금 보낸 뒤, 계좌 거래 정지 시켜..”풀어 줄테니 돈 달라” 범죄자와 협상하지 말아야…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최대한 자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오는 8월 시행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텔·00. 150000원 입금. 어느날 A씨는 모르는 이로부터 15만원이 임급된 것을 알았다. “어디서 보낸 거지…” 고민하던 중 텔레그램 메세지한통이 왔다. “돈 받으셨죠?” 텔레그램 속 상대방은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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