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거래’ 전 코인원 임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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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955회 작성일 2024-07-02 13:3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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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업무방해’ 유죄 인정…범죄수익 거액 추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천만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상장팀장으로 일하던 김모(32) 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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