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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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827회 작성일 2024-07-12 0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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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영업이사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내렸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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