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조종으로 이어진 상장피… "피해는 투자자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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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283회 작성일 2024-07-15 0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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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마켓메이킹(MM)가 엄격히 금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공연히 존재해온 상장피가 코인 시세조종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아챙긴 코인원 전 상장팀장의 실형이 지난달 13일 확정됐다.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뒷돈을 받고 "부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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