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정부, 개정령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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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가산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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