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원화 예치금 이용료 1% 적용… 수시지급 기능도 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한지혜 기자 조회 2,178회 작성일 2024-07-19 15:31:42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19일 거래소 공지에 따르면 코인원의 예치금 관리기관은 카카오뱅크로, 1.0% 이용료율을 적용했다. 매일 24시의 원화 잔고(일마감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를 합산하여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한다.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원화 일마감잔고x이용료율(1.0%)÷365(윤년의 경우 ÷366)다.코인원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포트폴리오의 원화 잔고가 합산되어 계산되며 예치금 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