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시동 건다…세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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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78회 작성일 2024-07-29 08:3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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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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